환경부에서는 환경측정분석사에 대한 입법예고를 2월 6일 실시하였는 데, 2008년 10월 이후에 시행할 법안에 대한 입법예고로서 환경시료 분석자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확립되었다.

대기환경측정분석사, 수질환경측정분석사에 대한 자격증 제도로 시작하여 분야별로 추가시행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 자료를 참고하기 바라며, 자세한 세부내용들은 17회 극미량분석워크샵에서 설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