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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정 신청 및 진행절차

진행절차

검정신청

  • 양식 다운로드에서 신청서 다운로드 후 작성하여 시료와 함께 송부
  • 메일 (kriat@kriat.com) 또는 팩스(042-823-6263) 로 송부 가능

시료 접수 및 검정

  • '검정대장'에 접수 후 공인된 방법으로 검정실시

증명서 발급 및 시료보관

  • 시료접수 후 7일이내 검정실시 (단, 7일이내 분석불가할 경우 협의하여 따로 정할 수 있음)
  • 시료는 검정용과 보관용으로 구분하여 보관
  • 보관기간이 경과한 시료는 폐기일자 기재 후 폐기
  • 검정 완료 후 검정의뢰내역 및 분석결과 등을 검정대장에 기록 후 '검정증명서 '발급
  • 증명서 재교부 시에는 재교부 신청서 작성 후 재교부 표시하여 재발급

검정결과(부적합)에 따른 조치

  • 검정결과 잔류허용기준 등을 초과하는 경우 적용
  • 검정 신청자에게 시료에 대한 조치사항과 이행하지 않을 경우의 공개사항, 벌칙 등을 충분히 안내
  • 검정결과 '부적합'이 발생할 경우 검정신청서 및 검정증명서 사본과 함께 조치 대상자의 관할지원· 사무소에 유· 무선을 이용하여 통보

검정 수수료 납부

  • 수수료 납부처 : 신한은행 100-014-103714 (예금주 : (주)한국분석기술연구소)
  • 신청인의 요청에 따라 카드 결제 가능(단, 카드결제시 방문요청)
  • 시료접수 후 세금계산서 발행되며, 입금 확인 후 증명서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