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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정 항목별 검정방법

농산물 및 농산가공품

구분 검정항목 검정방법명 법적근거
무기성분 (4성분)
칼슘, 인, 나트륨, 칼륨
제7.일반시험법
2. 식품성분시험법
2.2 미량영양성분시험법
2.2.1 무기질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8-33호)
유해중금속 (5성분)
카드뮴, 납, 비소, 무기비소, 수은
제7.일반시험법
9. 식품 중 유해물질
9.1 중금속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8-33호)
잔류농약 463 성분 Ⅱ. 농산물등의 유해물질 분석법
1. 잔류농약
1.1 <농산물 잔류농약 다성분 분석방법>
1. 다성분 분석법(463종)
「농산물 등의 유해물질
분석법」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1-27호)
곰팡이독소 (6성분)
아플라톡신(B1, B2, G1, G2)
-오크라톡신 A
-제랄레논
제8. 일반시험법
9. 유해물질 시험법
9.2.2 아플라톡신(B1, B2, G1, G2)
9.2.6 오크라톡신 A
9.2.9 아플라톡신(B1,B2,G1,G2), 오크라톡신 A, 제랄레논, 푸모니신(B1, B2) 동시분석법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2-16호)
(1성분)
데옥시니발레놀
제8. 일반시험법
9. 유해물질 시험법
9.2.7 데옥시니발레놀
항생물질 (11성분)
설파디메톡신, 설파메라진, 설파메타진, 설파메톡시피리다진, 설파퀴녹살린, 설파클로르피리다진, 설파티아졸, 설파속사졸, 노르플록사신, 오플록사신, 페플록사신
제7. 일반시험법
8. 식품 중 잔류동물용의약품시험법
8.2 정성시험법
8.2.2.1.1 축산물 중 항균제 동시 다성분 시험법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8-33호)
(4성분)
독시싸이클린, 옥시테트라싸이클린, 클로르테트라싸이클린, 테트라싸이클린
제7. 일반시험법
8. 식품 중 잔류동물용의약품시험법
8.3 정량시험법
8.3.39
방사능 (2성분)
요오드, 세슘
제7. 일반시험법
9. 식품 중 유해물질
9.9 방사능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8-33호)


농지, 용수, 자재

구분 검정항목 검정방법명 법적근거
농지 (8성분)   「토양오염공정시험기준」
(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제2017-22호)
카드뮴, 구리, 납, 비소, 아연, 니켈 ES 07400 금속류
수은 ES 07405 수은
6가 크롬 ES 07408 6가 크롬
용수 하천수, 호소수 (10성분)
크롬, 아연, 구리, 카드뮴, 납, 망간, 니켈, 철, 비소, 6가크롬
ES 04400 금속류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
(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제2017-57호)
먹는물, 먹는샘물 (8성분)
구리, 카드뮴, 납, 아연, 알루미늄, 망간, 철, 비소
ES 05400 금속류 「먹는물 수질공정시험기준」
(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제2017-19호)
농자재 (7성분)
아연, 구리, 비소, 카드뮴, 니켈, 크롬, 납
[별표1] 비료의 이화학적 검사방법 등 「비료의 품질검사방법 및 시료채취기준」
(농촌진흥청 고시 제2017-19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