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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정 수수료

농산물 및 농산가공품

구분 검정항목 단위 항목당 수수료(원)
무기성분 칼슘, 인, 나트륨, 칼륨 1성분 46,000
유해중금속 카드뮴, 납, 비소 등 1성분
2성분
3성분
40,000
70,000
90,000
수은 1성분 70,000
무기비소 1성분 240,000
잔류농약 클로리피리포스, 엔도설판, DDT, 프로시미돈, 다이아지논, 카벤다짐 등
다만, 1회 다성분 동시분석이 가능한 농약은 1성분으로 인정한다.
1성분 81,400
463 성분 463 성분 220,000
곰팡이 독소 아플라톡신, B1, B2, G1, G2, 오크라톡신 A, 제랄레논, 데옥시니발레놀 1성분 87,000
항생물질 항생제
합성항균제
호르몬제
1성분 40,000
40,000
180,300
방사능 세슘, 요오드 1점 50,000

1. 위에서 정하지 않은 항목의 검정수수료는 유사 항목 또는 관련 기관의 수수료를 참고하여 적용할 수 있다.
2. 1회 다성분 동시분석이 가능하여 1성분으로 인정하는 농약의 범위 등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따로 정한다.



농지, 용수, 농자재

구분 검정항목 단위 항목당 수수료(원)
농지
(토양)
카드뮴, 구리, 납 1점 1성분 10,600
비소 1점 1성분 8,700
수은 1점 1성분 18,300
6가크롬, 아연, 니켈 1점 1성분 18,300
카드뮴, 구리, 납, 비소, 수은, 6가크롬, 아연, 니켈 1점 8성분 70,000
용수
(하천수·호소수)
크롬, 아연, 구리, 카드뮴, 납, 망간, 니켈, 철 1점 1성분 6,900
비소 1점 1성분 13,900
6가크롬 1점 1성분 6,900
용수
(먹는물·먹는샘물)
구리, 카드뮴, 납, 아연, 알루미늄, 망간, 철 1점 1성분 6,100
비소 1점 1성분 7,700
크롬 1점 1성분 3,900
농자재(비료) 카드뮴, 비소, 납 등 1점 1성분 11,800

위에서 정하지 않은 항목의 검정수수료는 유사 항목 또는 관련 기관의 수수료를 참고하여 적용할 수 있다.